“우수특허 창출,「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도와드립니다!”
- 특허청, 5월 11일(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 공고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5월 11일(화)부터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ㅇ 특허청은 지난해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총 132개의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 특허청 고시 제2020-31호, 2020. 11. 16. 제정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서, 5월 28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 분야
ㅇ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 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되어, 특허 조사·분석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 IP-R&D 전략지원사업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특허 조사‧분석 사업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한 발 내딛었다”라며,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시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되는 등 추가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많은 우수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1.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
www.kipo.go.kr>고시/공고)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사업공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