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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공고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7

 
2021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제27회 독서문화진흥 유공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합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 종류
 ㅇ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민간 위주로 선정)
 ㅇ 기관장 표창 : 장관표창
  * 2021 포상 규모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후 확정, 장관표창(20)
    2020 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3), 장관표창(20)
 
□ 추천 대상자(공적 내용)
 ㅇ 가정,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ㅇ 독서문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자(단체)
 ㅇ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단체)
 ㅇ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단체)
 ㅇ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등 묵묵히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독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 병영독서진흥 유공은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주관 별도시상 예정
   
□ 신청 자격
 ㅇ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기관
 ㅇ 대통령· 총리표창인 경우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장관표창의 경우 이전 3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함(기준 : 2021.6.30.)

□ 후보자 추천
 ㅇ 추천방법
  - 우리부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독서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한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통한 후보자 추천
 * 추천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독서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 지자체·교육청을 통한 후보자 추천(반드시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ㅇ 추천 인원 : 추천기관별 2명 이내(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천)
 ㅇ 제출서류
1. 추천서 1부 [양식 1]
2. 공적조서 1부 [양식 2, 3]
3. 공적요약서 1부 [양식 4]
4.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양식 5]
5. 추천제한 대상 조회 1부 [양식 6]
6.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부 [자체양식] (*지자체·교육청 추천일 경우 필수)
7. 공적 증빙자료 [자체양식](*공적 증빙자료는 A4 50쪽 이하로 작성)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과 이메일(공문) 동시 제출(추천자 직인 날인 필수)
  *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 서류 원본 등기 발송과 문서파일 이메일(또는 공문) 발송
    (우체국 택배만 반입 가능)
  * 이메일 제출 서류는 우편 내용과 동일하되, 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ㅇ 제출기한 : 21. 5. 31.(월), 18시까지(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고운
  - 이메일 : jgow@korea.kr

 ㅇ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ㆍ소식→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정보공개·민원→포상후보자공모), 독서인 누리집(www.readin.or.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 선정 절차
 ㅇ 외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선정

 * 최근 5년(총리표창 이상), 3년간(장관표창) 독서문화진흥 실적을 고려하여 심사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및 파급효과, 기 서훈 등을 종합 검토, 포상후보자 선정)
 * 추천 훈격은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문체부 및 상훈 누리집 등)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포상후보자 결정
  ㅇ 행정안전부에 포상 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정부 상훈 절차에 따라 포상자 확정
 
□ 수상자 발표 : 21. 8월 말 개별통지
□ 시 상 : 21. 9. 3(금), 부산시 북구(‘21년 대한민국독서대전 개막식 중 시상 예정)
 
□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 7년, 포장 : 5년, 표창 : 3년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 개인표창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기관)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2020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준수
 
□ 기 타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 : 044-203-3240, 044-203-3222, jgow@korea.kr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