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161)
2021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공고
2021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의 목적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2. 시상
ㅇ 일 시 : 2021년 10월 22일(예정)
ㅇ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예정)
3. 포상의 종류
ㅇ 문화훈장(1973년 제정)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ㅇ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69년 제정)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포함),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안전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
ㅇ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1993년 제정)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8명 내외
4. 포상 추천대상
ㅇ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ㅇ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ㅇ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에 동일인 중복 추천 불가
5.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표창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