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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7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김순철)은26일(월)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ㅇ이날협약식에는△서승원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김순철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이참석하였다.

□ 이번업무협약으로양기관은『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위한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게되었으며,

ㅇ조정협의를신청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무료로법률자문을지원하는한편, 우수사례발굴및인식개선 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그간갑·을관계로대표되는수직적거래구조 하에서중소기업은원자재가격이상승하더라도대기업에게납품대금인상을요청하기어려웠다”며,

ㅇ“중소기업이정당한납품대금을보장받을수있도록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

□ 김순철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은“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현장에서실효성있게활용될수있도록협력재단전문변호사를통해사전요건검토등에대한법률자문을지원하고, 중기중앙회와함께수․위탁기업및각종협․단체대상으로설명회, 교육등을통해동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