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 11. 18.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2012.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