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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SBS '21.4.1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4

 
[보도내용] 
 □ ‘덮죽’ 식당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 많음
 ㅇ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설명자료] 
□ 특허청에서는 미등록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지원방안 >
- 사업시작단계: 지역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상표 출원 지원 등 상담 진행
- 사업운영단계: 선사용자의 상호 등과 유사한 표장을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 전부터 사용해온 선의의 선사용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
                  *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한 구체적 사용실적 사례축적이 필요
- 사후분쟁단계: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및 제3자가 선점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국선대리를 지원

□ 특허청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 신청·등록시점부터 적극적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