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1~’25)(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대전ICC에서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1~‘25) (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수립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관련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ㅇ 특구 내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 창업 지원,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향후 5년간의 특구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부터 STEPI 연구진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5개 광역특구*, 12개 강소특구**의 지역 여건 및 역량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광역특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강소특구) 구미, 군산, 김해, 나주, 서울,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포항
ㅇ 이번 공청회는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특구 내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좌장인 한밭대학교 최종인 교수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현장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을 4월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