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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형광램프) 운용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80호】
효율관리기자재(형광램프) 운용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