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참고자료)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6

 
□ 정부는 2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주재 : 경제부총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및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21.2.18)」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들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주차

□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ㅇ (의무건물)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 ‘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 의무설치 대상 :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ㅇ (설치의무 제외 건물)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친환경자동차법)

ㅇ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ㅇ (공공건물)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친환경자동차법)

ㅇ (노외주차장)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단속주체)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친환경자동차법)

* 광역지자체의 단속전담인력 부족(예: 서울시 5명)으로 단속실효성이 낮음

ㅇ (단속대상)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친환경자동차법)

 -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원발의(이장섭의원 2.17, 이학영의원 2.8)

수소차 충전・사용
 
□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ㅇ (점용・설치 허용)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도시공원법 등 시행령)

ㅇ (건축면적 특례)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건축법 시행령)

*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불가 →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 검토(현재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은 완화 적용(건축법 시행령 §119))

ㅇ (부담 완화)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국장)은 “’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