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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미래에셋」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