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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 해양수산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7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고지를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