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03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21-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유통산업설비협회
3. 대 표 자 : 정영수
4. 허가년월일 : 2021. 2. 3.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9동 312호
6.설립목적:유통·물류설비 및 시설 분야의 연구·정책제안·인력양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고도화·선진화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