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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6

 
「변리사법 시행령」제2조 및「변리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2021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히 공고 내용을 잘 확인 하신 후 교육 신청 바랍니다.


붙임 : [특허청 공고 제2021-22호] 2021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