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하였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하였다.
*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