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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합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96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합전문기관 지정취소』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취소 대상

ㅇ (지정기관명) SK주식회사

ㅇ (지정번호) MSIT-2021-002

ㅇ (최초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22호 (2021. 1. 12.)

ㅇ (재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06호 (2024. 1. 8.)

2. 지정취소 사유
ㅇ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지정취소 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⑤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