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발생한 전자출원 관련 시스템 장애가 '25.09.29.(월)에 해소되었습니다.
※ 장애가 발생한 '25.09.26.(금) ~ '25.09.29.(월)에 제출기한이 있는 전자문서(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중간서류 등) 및 수수료는 관련법에 따라 '25.09.30.(화)까지 제출/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 예외로 규정한 서류는 기간연장에서 제외되고, 최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 소급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