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 제1차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 ‘인공 지능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규제특례 4건 신속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7일(수) 제1차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공 지능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하였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관계기관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이 30일 → 15일 이내로 단축되어 처리 속도 개선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하였다.
<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
ㅇ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인공 지능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ㅇ (미스터멘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ㅇ (엘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ㅇ (에치와이) 무인 우편접수 안내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인공 지능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