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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5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통신·유료방송서비스 및 전파사용료 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케이블 탤레비전(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KT, SKT, LGU+, SKB)와 유료방송사*(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위성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케이블 TV> 등)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3개사(KT, SKB, LGU+),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서경방송)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5.7.1.~12.31.)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의무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누리집 : www.cr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