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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사업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2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1-67호(2001.6.15.) 및 제2002-64호(2002.6.20)『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