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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