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실시 및 말소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