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ㅇ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 (지원내용)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최초납부 세액
(당초) ’25. 3. 31.
➡
(연장) ’25. 6. 30.
분납하는 세액
(당초) ’25. 6. 2.
➡
(연장) ’25. 9. 2.
* (예)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500만원은 6.30.까지 납부, 2,500만원은 9.2.까지 납부
ㅇ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습니다.
ㅇ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 (기타안내)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