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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취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2

 
특허청 공고 제2020-229호

 「발명진흥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취소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특 허 청 장


1. 지 정 번 호 : 제2013-1호(특허청 공고 제2013-155호)
2. 지정년월일 : 2013년 12월 12일
3. 기  관  명 : 한국지식재산전략원(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지정취소일 : 2020년 12월 30일
5. 사        유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정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