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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10

 
[출처] 2024.12.0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新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로 기업 역동성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 개선
- 해외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및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정부는 12.5일(목)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작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준비하였습니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을 개선하고,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기업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 관련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화획득실적 등 요건을 폐지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를 자유화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단축(3년→2년)하여 신규 기업투자에 걸림돌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