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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 개발사업시 문화재청과의 협의대상 사업면적의 조정 image 문화재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6

 
before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개발 사업시 인허가를 받기 전 사업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함
 after

ㅇ 문화재청과 협의해야하는 사업면적을 상향 조정
(2천㎡→4천㎡)
 *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자의 사업시행 편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위임 범위 확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문 : 제32조
( 개정일: 20.03.17 시행일: 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