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산업재산정보법 시행(’24. 8. 7.)에 따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
- 개방수요가 높고 활용이 용이한 수요자 맞춤형 산업재산정보 보급 계획 소개 -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 8.(목)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선행특허 검색, 조사·분석, 컨설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시행(’24. 8. 7.)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 특허정보 이용기관 : ('21년) 336개 → ('22년) 418개 → ('23년) 481개 (연평균 20% 증가)
특허정보 상품 활용 : ('21년) 2,326개 → ('22년) 2,881개 → ('23년) 3,729개 (연평균 27% 증가)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