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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5
201215조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hwp (326.5K)
546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06:05:0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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