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ㅇ (대상)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
ㅇ (체류목적 및 기간)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 특별입국 절차
ㅇ 베트남 내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초청기업>
ㅇ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 발급 신청<초청기업>
ㅇ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 비자사본, 신청양식 제출 후 비자 발급(출장기업)
ㅇ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출장기업)
ㅇ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시 및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숙소이동(출장기업)
ㅇ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판정 이후 베트남 내 사전 승인 받은 업무 수행(출장기업)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
ㅇ (비자) 주한베트남대사관 ((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