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 개최 : 2024. 3. 22.(금) 14:00~16:00
□ 심의 결과 : 총 4개 기관 신규 지정
지정 기관명 비고
중소기업중앙회 신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신규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신규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024. 3. 29 ~ 2026. 3. 28)
2024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