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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기도·대한변리사회와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1

 
특허청, 경기도·대한변리사회와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기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11월19일(목) 오후 3시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으로,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와 기술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ㆍ유출 피해 신고접수 및 대응방안 상담(대한변리사회 운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형태모방) 수사

□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 지식재산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되었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중소기업 수출규모 1위*, 특허와 디자인 등록 1위**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실적 318억5천만달러(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31.6%), 서울 25.1%, 부산 7.2%, 경남 6.7%(중소벤처기업부 발표자료)
 ** `19년 경기도는 전체 등록 특허 중 29.2%, 등록 디자인 중 32.3% 차지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등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 맺어왔던 경기도와 협력범위를 지식재산보호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IP 나래(창업촉진) 등의 사업 운영 중(특허청, 지자체 예산 투입)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 보호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이번 경기도와 업무협력이 지자체와 기술보호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