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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2
231229참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pdf (292.2K)
471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2 08:51:48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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