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과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
- 산단 혁신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2.26.(화)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되었다.
* (참석)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 입주기업 6개社 대표(대홍코스텍, 벽진BIO텍, 거림테크, 덕산코트랜, 성림첨단산업, 아진엑스텍), 홍석준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
우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설명을 통해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 소개되었다. 기존 산단 혁신 정책은 재정사업 위주의 관(官) 주도 정책이었던 반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참석 입주기업 대표들은 민간이 이끄는 산단 혁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새로이 제기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사항도 잘 챙겨서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고, 고용자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