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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대응방안 모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대응방안 모색

-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 밀접히 소통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1일(목), 경북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원팀(one team)을 이루어 통상마찰 사전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