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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산업융합원 설립허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63호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산업융합원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건물에너지산업융합원」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