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자유게시판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3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hwp (88.5K)
419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3 10:16: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Next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마련을 위한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