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