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의약품제조혁신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의약품제조혁신학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2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의약품제조혁신학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316호 (원천동, 아주대학교 혜강관)
4. 대 표 자 : 박 영 준
5. 설립목적 :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