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88호
사단법인 씨에프연합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씨에프연합」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3-2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씨에프연합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1층
4. 대 표 자 : 이 회 성
5. 설립목적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무탄소에너지의 확보, 국·내외 이니셔티브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