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72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23-2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 이에스지 협회
3. 대 표 자 : 황인경
4. 허가년월일 : 2023. 10. 16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16, 601호
6. 설립목적 : ESG 관련 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ESG 기업 문화 정착,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