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 한·일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로 양청 국장급 회의 개최(9.15 일본 도쿄) -
-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등의 정보공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15일(금) 10시~17시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특허법·제도 첫 실무 협의체 발족...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등 정보 공유>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 B+: WIPO B그룹 국가(미국, 일본 등 일부선진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등 총 48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그룹. 각국의 특허법 조화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2005년에 창설되었고 한국은 2008년에 가입함.
양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특허제도 국제조화 추진 합의>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 IP5: 한국, 일본, 미국, 유럽(EPO), 중국 특허청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Green Transformation Technologies Inventory : 일본특허청이 ’22.6월에 공개한 것으로, 녹색기술 분류 및 관련 특허 문헌의 검색 공식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해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비플러스 그룹(B+ 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체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공지예외주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한국, 일본, 미국: 1년, 유럽, 중국: 6개월)에 출원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실무 협의체 발족은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간 특허법·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청은 선진형 특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