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687호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유통플랫폼산업중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온라인유통플랫폼산업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3-2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유통플랫폼산업중앙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18, 1805호
4. 대 표 자 : 최 현 진
5. 설립목적 : 중앙회는 제조사와 온라인유통 및 플랫폼 운영사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와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올바른 대한민국 온라인유통 및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공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