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6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08. 24. ~ 09. 06. (2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