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00호
사단법인 한국센서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센서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3-1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센서산업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4. 대 표 자 : 남 용 현
5. 설립목적 : 국내 센서 분야 학술 및 산업활동의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한 센서 산업의 육성·진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