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03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23-10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3. 대 표 자 : 이동기
4. 허가년월일 : 2023. 4. 28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11호
6. 설립목적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기업경영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교육, 자문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