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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7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_최종.hwp (91.0K)
534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09:55:42
의견제출 양식.hwp (22.5K)
502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09:55:42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4-203-5541,
nyj09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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