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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지연유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3
공시송달지연유통.hwp (12.5K)
346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3 10:30:22
과태료 체납자 지연유통에 대하여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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