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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지연유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3

 
과태료 체납자 지연유통에 대하여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