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
-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혼합(IP-MIX)' 전략 상담' 신규 추진 -
- 기업의 관리역량에 따른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 상담 강화 -
- 기술경찰·변호사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 신설 운영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22 국정원)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827억원(’22 중기부) 규모로 조사됨
1.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ㅇ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ㄱ사는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로, 관련 기술데이터 및 구동 소프트웨어 자료 등을 빼돌린 임직원을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였으나, ㄱ사가 해당 의료기기의 기술내용을 특허출원하여 공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유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ㅇ 기업 등은 지식재산 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을 기초 → 심화 2단계에서 기초 → 심화 → 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1)영업비밀 기초상담(컨설팅)을 통해 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후 관리방안을 제공(1일)하고,
ㅇ 2)영업비밀 심화상담(컨설팅)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3~5일)하고 있다.
ㅇ 이번에 신설한 3)영업비밀 후속상담(컨설팅)은 영업비밀 심화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3.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ㅇ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ㅇ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하여 피해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식재산 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은 3월 16일(목)부터 30일(목)까지, 영업비밀 심화상담(컨설팅)은 3월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www.tradesecre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