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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 활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출처> 보도자료 2023.02.20 중소벤처기업부

<주요내용>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벤처기업집적시설(도심건물) 입주 대상을 인공지능·로봇·우주항공 등 4차산업 신기술 영위 기업까지 확대

 

□ 규제 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 확대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기반(인프라)이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 최초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비수도권은 3개 이상)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미래먹거리로서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입주대상 기업 확대>

 

기존 입주대상

 

개정 후

 ① 벤처기업

 ②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 기업

 ③ 창업보육센터 3년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

 기존 입주대상 ( ①, ②, ③ )

+

 ④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22.11,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과기부), 신기술 4.0전략 추진계획(’22.12, 기재부) 상의 신기술 반영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되어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벤처기업집적시설 수 : 111개(’23.1월 기준)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