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공정, 투명 조달행정으로 불공정 유착 요인 원천 차단
□ 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 시 반드시 기관에 신고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 접대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왔다.
□ 조달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이번 개정과 함께 입찰평가 과정 불공정 개입 차단, 청렴 조달인 선정 포상 등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 전문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조달청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조달행정 업무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