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 첫걸음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 대형마트, 정부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
- 중소 유통업계, 대형마트 및 정부 등 상생협약 체결
□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ㅇ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참석자 :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되었으나,
* (유통법 제12조의2)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0~10시 범위)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음
ㅇ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불가
ㅇ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