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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9
신구조문대비표 코로나 특별지침 일부개정안1.hwp (26.0K)
316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9 16:21:57
전문 코로나 특별지침 개정안 고시 2022-233호.hwp (17.0K)
378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9 16:21:5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 12. 2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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